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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시국 관련 학생 의사 표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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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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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시국과 관련한 학생들의 의사 표현을 적극 보장하라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사 표현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21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근 시국과 관련해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이자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부장이나 교감이 제지했다는 불만이 제기돼
도교육청이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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