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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 결핵병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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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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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 증명서 휴대 명령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는 전국에서 소 결핵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확산 방지와 축산농가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한우나 육우는 의무적으로 결핵병 검사를 해야 하고,

12개월 이상의 농장 간 거래나 가축시장 출하 때는

검사 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결핵병 검사 여부는 검사 증명서 휴대 확인 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활용한 이력시스템 조회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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