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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기선 국회의원 후원회장 등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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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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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때 원주 갑 선거구 김기선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 모임을 개최한

김 의원의 후원회장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기선 의원의 후원 회장이자 전 원주시 의장인 A 씨와 후원회 사무국장 B 씨 등

2명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후원회 정기 모임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임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김 후보와의 관계나 참석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모임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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