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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불법 전매 알선행위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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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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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단지 내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원주기업도시의 경우 지난해 3000대 1의 청약 과열,

분양권 전매 행위로 전체 분양자 90%의 명의가 바뀌고 있습니다.

 

또 분양 현장에서는 여전히 떴다방이 성업 중이며

분양권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는 강원도, 원주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으며,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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