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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최순실 모녀 소유 임야서 무단벌목 의심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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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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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 씨가

평창에 공동 소유한 땅이 불법 개발 행위로 정 씨가 고발당한 데 이어

무단 벌목행위도 의심돼 평창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평창군은 최근 개발을 허가받은 면적 외

불법 개발 행위로 고발당했던 초지 인근 임야에서

낙엽송이 벌목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은 정확한 훼손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 국토정보 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해 피해면적을 측량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무단벌목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벌목을 지휘·감독한 행위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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