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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평가 폐지 부적정' 감사위 조사 결과에 원주시-노조 재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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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1.09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다면평가 폐지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적용한 것은

부적정하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와

원주시 집행부와 시 노조가 또다시 충돌 양상입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제기한

'원주시의 일방적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부적정하게 다면평가 제도를 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오는 267명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을 해

어떻게 처리할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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