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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봉평터널 참사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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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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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하는 등

42명의 사상자를 낸 '평창 봉평 터널 참사' 가해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열린

봉평터널 참사 관광버스 운전자 57살 방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과실로 대형 참사가 빚어진 만큼

양형 기준 범위 안에서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봉평터널 참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5시 50분쯤

평창군 봉평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80㎞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2014년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지난 3월 대형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방 씨는

관광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 4개월 만에 사고를 냈습니다.

 

한편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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