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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으로 221개 업소 울상…동해시,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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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1.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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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지역 업소가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해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동해시는 11월을 청탁 금지법 관련 피해·위축업종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소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관·단체와 범시민이 참여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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