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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다툼에 '소변 테러'로 응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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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0.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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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 주민에게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뿌리는 등 이른바 소변 테러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는 위층에 사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다, 지난단 21일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은 후 B씨의 몸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은 “B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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