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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에도 몹쓸 손" 간호조무사 성추행한 환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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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0.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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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생을 성추행한 60대 입원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원심에서 부과한 24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춘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간호조무사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한 차례 때려 강제 추행하고, 혈압측정 과정에서도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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