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비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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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0.20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을 6급은 1.32%, 7급은 2.3%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공무원의 상위직급 정원비율이 전국평균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데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지방공무원단체와 직급별 정원 비율 확대를 논의해 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원비율 확대로 각각 6급 47명, 7급 82명 등으로 정원이 증가합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직급비율 확대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퇴직자수 증가에 따른 자연승진요인과 이번 합의의 결과로, 지속돼 온 승진적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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