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의회 어린이집 보육료 강제 편성에 ‘유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16.10.14 댓글0건본문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강원도의회의 어린이집 보육료 강제 증액 의결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제 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강원교육청 예산 가운데 496억 원을 보육시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의회의 이번 의결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기관에 쓰여야 할 예산 496억 원을 삭감해서 보육시설 예산으로 강제편성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