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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없다 전해라!’ 특정 정당 규탄 현수막 펼쳤는데…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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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0.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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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한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집회 주최자와 이를 들고 있던 참가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집회 주최자 A씨와 단순 참가자 B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 씨는 지난 3월, 춘천의 한 정당 당사 앞에서 ‘표없다 전해라!’라며 특정 정당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고, B씨는 주최측의 현수막을 함께 손으로 잡아 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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