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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원전 찬반투표 주도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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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0.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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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김양호 삼척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영광 판사는 “삼척 원전 건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 철회 의사 표시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한다”며 “이를 주도한 김 시장의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 시장은 지난 2014년 10월 9일, 안전행정부와 선관위의 주민투표 불가 결정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추진하면서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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