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감시 학대한 '현대판 콩쥐' 계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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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29 댓글0건본문
집안 CCTV로 중학생 의붓딸을 감시하며 가사노동을 시키는 등 학대를 한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게 가사노동을 시키고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다”며 “구타 등으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 B양을 폭행하고, CCTV로 감시하며 가사노동을 시키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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