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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상지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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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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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장기 학내분규를 겪고 있는 상지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지대교수협의회는 오늘 교육부가 최근 상지대에 임원취임승인취소 등을 포함한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구재단 이사진 퇴진 가능성이 커져 6년여 동안 계속된 학내분규가 매듭지어질 전망입니다.

상지대교수협의회는 “임원취임승인취소는 현 상지대 이사들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구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진 전원 퇴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8일부터 26일까지 상지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과 김문기 전 총장을 비롯해 이사회에 관한 각종 논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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