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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 안 산림지역 규제 폐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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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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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산림청 등에 산림 조성 사업을 위한 ‘작업로’ 설치를 규제하는 ‘국토계획법’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에서 도시지역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로 규정한 것은 산지 개발 임업인에 과다한 부담을 준다며 국토부와 산림청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인허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작업로 등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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