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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지르지 않았어요" 남편 위해 위증한 5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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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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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못 봤다며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오늘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21일, 남편 B씨가 자신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을 목격하고도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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