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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청초호변 41층 호텔 건립 행정처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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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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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호 41층 분양호텔 반대 시민대책위원회가 분양호텔과 관련한 속초시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시가 해당 건물에 대한 주민제안 입안과 관련해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행정업무를 처리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에는 동의라는 표현만 있을 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매매계약서도 동의의 일종으로 해석해 업무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SG A&D는 지난 7월 21일 강원도 건축위원회로부터 해당 건물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속초지역 일부 사회단체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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