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수시 교장추천 배제 전교1등 학생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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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09 댓글0건본문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교 1등이었던 학생이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에서 배제되자 학교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어제, 원주 모 고교 3학년 A군이 B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교장 추천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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