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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 처음 도입 생활임금 시간당 7천539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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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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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강원도 시간당 생활임금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보다 1천 69원 높은 7천 539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오늘, 최근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7천 539원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내년에 처음 도입하는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서 내후년에는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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