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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1등 고3학생 "학교장 추천 학생의 생활기록부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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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9.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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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원 신청합의부가 오늘, 고3 수험생인 A군이 B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및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 사건’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군의 변호사는 “서울대 수시 모집 학교장 추천 전형 선발에서 내신 성적이 줄곧 1등이던 A군이 배제된 명확한 근거를 학교 측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군과 추천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비교 검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학교 측은 “생활기록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8일, A군은 고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줄곧 내신 1등을 차지했으나, ‘서울대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지 못하자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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