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청정 수질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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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2.15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수질 분야 환경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합니다.
도는 7명으로 환경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수질 오염물질 무단 방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처리시설 미가동 등에 대해 행정 처분하거나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야영장, 골프장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업종별 관리 취약 시기에 18개 시군과 함께
적정 운영 여부, 방류수 수질 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합니다.
가축 분뇨와 관련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 시군과 합동으로
대규모 시설, 상습 민원 유발 시설, 하천 인접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수역 유출 등의 수질 오염행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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