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는 아빠 탓…' 원망에 살해 꾀한 30대 딸 2심도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4.02.15 댓글0건본문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반감을 품다가
결국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존속살해미수, 사기,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4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1일 밤, 잠을 자려고 눕는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