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언행' 논란 강원도의원 '공개 경고'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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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2.21 댓글0건본문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A 의원에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도청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 강원도당은 지난해 12월
"A 의원이 선출직 공직자로서 상식에 벗어나는 언행을 했음을 파악했다"며 그를 제명했습니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과반수 찬성 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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