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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화장실 간다는 이유로 의붓아들 학대한 50대 계부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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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2.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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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의붓아들을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한 50대 계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9월 원주시 자기 집에서 함께 사는 사실혼 아내의 아들인 16B군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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