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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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2.27 댓글0건본문
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기며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82살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과속에 신호를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 3명이 즉사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합의를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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