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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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3.05 댓글0건본문
철원군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합니다.
이는 최근 철원지역 내에서 임대차 계약종료 이후에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기준은 18∼45세 청년 5천 만원 이하,
청년 외 6천 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천 500만 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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