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등 3명…'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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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8.24 댓글0건본문
지난 6월 횡성의 한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진 A양과 사건 전날 성관계를 한 고교생 등 3명이 “성관계 시 강압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B군, C군, D군 등 3명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B군 등이 사전에 모의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A양을 데리고 가 성관계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B군 3명은 A양이 투신하기 A양을 만나 술을 마신 뒤, A양을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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