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김영란법’ 대비 임산물 분야 피해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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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8.18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어제 홍천군산림조합 대회의실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임산물 분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강원도와 도내 시군, 생산자단체, 관련기관 등이 한자리에 모여 피해최소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단기적으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매망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지원 정책 확대, 도심지 임산물판매장 구축 등을 제시됐습니다.
강원도는 “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최소화 대응 TF팀을 운영해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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