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오늘 도의회서 ‘김영란법’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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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8.10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가 오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야기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김동일 도의회 의장과 진기엽 농림수산위원장 등은 오늘 오후 도희회 의장실에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도내 농식품, 축산업 등 ‘김영란법’으로 영향을 받는 분야의 대한 대책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도내 인삼재배 농가와 한우 사육 농가 소득이 각각 150억과 176억의 피해를 입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앞서 강원도의회는 지난 7월, ‘김영란법’과 관련해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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