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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원칙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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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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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오늘 정부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면 지원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도는 그러나,“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1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정안 내용을 원안대로 적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직권취소를 했고, 서울시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이어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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