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 김영란법 피해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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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7.29 댓글0건본문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합헌 결정과 관련해, 농어업인 피해 최소화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주요 농축산물 40%가 명절에 판매되고, 시중 선물세트 가격은 한우 98%, 인삼 70%, 과일 50%가 5만 원 이상이라며, 김영란법 시행 피해 대부분이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의회 농림수산위는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제외될 수 있도록 김영란법 개정을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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