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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보면 마음이 따뜻해" 버스정류장 방화 60대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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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7.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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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정류장에 불을 지른 60대가 징역형과 치료감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부는 공용건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치료감호는 심신장애자 또는 약물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 조치를 하는 보안 처분입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불길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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