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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속도 그대로" 5중 추돌…버스 운전자 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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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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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7일,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5중 추돌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창경찰서는 버스 운전자 방모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방문 조사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찰은 방문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심문 조서를 받은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5시 54분쯤, 평창군 용평면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 입구에서 난 5중 추돌 사고로 20대 여성 네 명이 숨지고 서른일곱 명이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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