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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몸 구보' 등 원생 학대 전 보육원장 징역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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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7.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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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에게 ‘원산폭격’과 ‘맨몸 구보’를 시킨 보육원장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원 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보육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원생들을 폭행하고, ‘맨몸 구보’를 시키는 등 신체 학대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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