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말린 아버지 불 질러 살해한 3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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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30 댓글0건본문
음주 운전을 만류한 아버지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3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박 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박 씨는 집에 불을 질러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행이어서 죄질이나 범의가 모두 나쁘다”며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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