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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고 밟고 꺾고"…중증 장애인 학대 재활교사 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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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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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재활교사 여덟 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 1단독 이영광 판사는 학대혐의로 기소된 강릉의 한 중증장애인보호시설 생활재활교사 김모 씨 등 여덟 명에게 모두 벌금 9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7월, 지적장애인들이 밥을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리와 허벅지 등을 발로 차고 얼굴을 양말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법원은“일부는 초범이고 학대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벌금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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