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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장롱을 향해 3살 아이 집어던져…경찰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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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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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을 향해 두 차례 집어던져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동거녀의 아들을 집어던져 숨지게 한 정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25일, 3살 배기 아이를 벽과 장롱을 향해 던지고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긴급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사인 규명을 위해 오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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