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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딸에 "택시비 내놔" "짐싸 나가라" 학대한 아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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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7.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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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열한 살 친딸에게 ‘짐 싸 나가라’고 말한 아빠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C 씨는 친딸 A 양이 태어난 뒤로 수차례 교소도에서 수감생활을 해오다, 친모가 재혼하자 보육원에 맡겨졌던 열한 살 된 A양과 지난해 4월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C 씨는 술을 마시면 A 양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다가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채 A 양에게 택시비를 요구했고 이에 A 양이 ‘2천 원밖에 없다’고 하자 심한 욕설과 함께 ‘짐 싸서 나가라’고 고함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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