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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소양강 처녀' 저작권 침해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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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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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소양강 처녀상’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소양강 처녀 작사자인 고 반야월의 유족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춘천시가 소양강 처녀상과 소양강 처녀 노래비를 설치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모두 1억 4천 2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고 반야월 선생으로부터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녀상과 노래비를 건립했으며,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은 현재 조정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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