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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들어가 여고생 신체 일부 ‘몰카’ 찍은 대학생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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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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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는 고등학교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류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류모 씨는 어제 오전 아홉 시쯤, 춘천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대에 재학생인 류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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