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개월 태아 낙태 20대 외국인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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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16 댓글0건본문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20대 외국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낙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의사 B씨에게 낙태 수술을 의뢰해 임신 2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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