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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강원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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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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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과 도내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임금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늘,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201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개최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6월부터 기본급을 3% 인상하고,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직종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상여금 49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양사, 조리사 등의 급식비 징수를 사실상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임금협약을 벌여왔으나, 기본급 소급 적용과 조리 종사원 등의 급식비 징수 면제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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