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향세' 도입 추진…부족한 세수 충당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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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07 댓글0건본문
강원도가 부족한 세수 확충을 위해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하는 ‘고향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올해 2월 일본의 고향세 운영사례를 살피고 도입을 제안한 고향세는 기부자에게 소득세 20% 한도에서 공제 혜택을 주며, 기부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으로 답례를 하는 제도입니다.
일본은 지난 2008년 대도시와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이고자, 고향세를 시행했고, 고향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 홍보와 고용창출,지역 산업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조세제도인 만큼, 조세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한의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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