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본부, 외국인 선원 불법 고용 선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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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10 댓글0건본문
동해해양 경비안전본부는 오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선주 최모 씨 등 아홉 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 선주들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선원들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해해경본부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어선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선주들은 외국인 선원을 채용할 때, 조건에 맞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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