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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조작 3만㎞당 중고차 시세 100만원씩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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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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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 거리를 조작한 정비업자와 주행 거리가 조작된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 딜러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허모 씨 등 무허가정비업자 세 명과 이모 씨 등 중고차 딜러 열 명 등 모두 열세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허 씨 등은 지난 3우러 16일,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무허가 정비업소에서 2011년식 SUV 차량의 주행 거리를 13만 km에서 10만 km로 변경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4월 말까지 중고차100여 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씨 등은 주행 거리 조작 대가로 차 1대당 30만원부터 80만원까지 받는 등 모두 3천 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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