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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 병변 여동생' 살해 60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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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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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 농촌 마을에서 뇌 병변을 앓는 여동생을 살해한 6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여동생을 교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 씨가 변호인을 통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3월 29일, 영월군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인 정모 씨를 교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직후 장 씨는 방에 휘발유를 뿌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술에 취해 휘발유 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질식과 화상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장 씨는 의사소통할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한 여동생을 돌보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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