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영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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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5.12 댓글0건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지역구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황 의원이 1심에서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의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과
테니스 시합 내기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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