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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영철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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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5.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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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지역구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으나,

황 의원이 1심에서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당시 지역구인 횡성의 한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만 원과

테니스 시합 내기에서 진 데 대한 대가로

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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