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아내 집 비우자 '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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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05.18 댓글0건본문
아내가 장모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마흔일곱 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딸을 수차례 강간, 추행하는 등 죄질과 범의 모두 불량하다”며
“원심을 파기할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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